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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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임원구성

법인설립 후 임원구성

 

 

 

 

 

보통 일반적인 법인설립 시 임원구성은 외국인 2명과 필리핀인 3명 총 5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그리고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회계담당자, 감사이사)을 구성해야 하는데 필리핀 법인 조례를 살펴보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멤버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회계담당자와 감리이사는 이사회의 멤버가 아니더라도 선임이 가능하지만 감사이사는 반드시 필리핀 시민권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조례에 회계 담당당자의 국적에 대한 명시는 없지만 법인 등록국(SEC)에서 회사의 재무, 회계 담당은 필리핀 시민권자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은 그 회사의 재무, 회계 담당자가 될 수 없다. 

 

그 외의 직급은 회사의 조례에 의해 선출하면 된다. 

 

회계 담당자와 감사 이사를 필리핀 시민권자로 한정하는 이유는 법인 즉 투자회사의 운영이 불법적인 목적이나 탈세, 자금세탁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무튼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임직원의 직급을 정해야 하는데 필리핀 더미(Dummy)를 쓸 경우 대표이사는 당연히 법인설립의 주체인 외국인(한국인)이 하면 되고 재무나 회계 담당자는 더미 보다는 믿을 만한 필리핀 직원을 시키는 것이 좋다. 

 

감사 이사는 더미 중에서 한 사람을 선출하면 되고 재무, 회계 담당자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법인 통장개설과 입,출금 업무 등 법인의 자금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믿을 만 해야 하고 사인해야 할 일이 많아서 상시로 근무하는 사람이 좋기 때문이다.  

 

보통은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더미 중에서 재무이사와 회계담당자를 선출하고 대표이사가 그들의 사인을 임의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사인을 하고 업무처리를 하기도 한다.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회사가 작아서 처리해야 할 회계업무가 별로 없고 대표이사가 재무나 회계에 대해 잘 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계를 할 줄 아는 직원을 고용하는것이 회사의 재정 건전성과 객관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 하다.  

필리핀 근로자의 4대보험- Philhealth / Pag-IBIG 고용인의 부당한 사직에 대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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