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

각종 인.허가 지원

필리핀 수입 금지 품목

필리핀 수입금지 품목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을 자유롭게 수입하는 자유무역주의(Negative System)를 표방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취해지는 보호주의 조치로는 민감품목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제(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탕(사탕수수)에는 50%~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쌀은 35%~50% 그리고 가금류, 식품, 감자, 옥수수에 대한 관세율도 40%에 달한다.  

 

 

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중고차(3톤이하의 차량, 6-12톤 버스, 2.5-6톤의 트럭)

오른쪽 핸들 차량

포르노제품

중고의류및 넝마

장난감 총

폭약및 총기, 무기류, 및 부품

내란 선동 등의 불온한 내용을 담고있는 서적, 생명의 위협을 담고있거나 신체에 해악을 주는 내용을 담고있는 서적

불법 낙태용 도구및 약품

도박용구, 카드, 기구

복권, 경마권

귀금속으로 제조된 예술품

불량의약품 및 식품

마리화나 및 기타 마약 등

기타 법률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것

 

 

수입쿼터(총량규제) 품목

 

수입쿼터 품목은 필리핀 정부로부터 수입 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음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소고기, 소시지 통조림, 콘드비프(절인소고기), 냉동소고기

교과서

중고의류(자선단체에 한하여 수입가능)

종이, 펄프

 

 

필리핀은 제조업이 취약한 소비위주의 경제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수입규제 조치의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다. 그리고 자유무역체결협정 등 자유 무역화 기조를 이어가려는 정부의 의지 때문에 농축산물을 제외하고 수입규제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서비스및 유통을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상품거래와 투자 진출시 사전에 관련분야의 규제 동향을 확인해야 한다. 

댓글 달기 Textarea 사용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검색

번호 제목 날짜
필리핀 수입 금지 품목 2018.06.12
정렬

검색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