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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부동산 임대 보증금 문제 - 소액 재판(Small Claims Court)

필리핀 동산 임대 보증금 문제 - 소액 재판(Small Claims Court)

 

 

 

소액심판제도란 대여금, 물품금액 또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액 재판의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의 5/1000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되고 기간은 대략 2~3개월정도 걸리는 간단한 소송절차다. 

 

필리핀에도 소액 재판 절차(Small Claims Court)가 있다. 청구금액이 20만페소 이하로 한국보다 소송규모가 많이 작다. 그러나 필리핀에 살면서 많이 문제가 되는 콘도 임대보증금 미회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필리핀에는 전세제도가 없어서 집을 임대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지만 보통 2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야한다. 예를 들어 월세 10만페소 짜리 콘도에 입주하려면 1개월(10만페소) 선불과 2개월(20만페소) 보증금을 내야한다. 이 보증금은 계약이 만료되고 집 주인에게 집을 돌려줄 때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 손실비용, 미납 공과금 비용 등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이 금액을 돌려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않다.  

 

일단 한국인 세입자라면 우습게 생각하는 현지 집 주인 놈들의 됨됨이도 문제지만 보증금 회수 기간이 너무 길다. 보통 계약서에 보증금 회수기간을 2-3개월로 약정하는데 이 기간동안 계속해서 브로커나 집주인에게 확인하여 보증금 회수를 독려해야 한다. 갑작스레 일이 생겨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브로커나 집주인과 연락이 끊긴다면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묘연해진다. 그리고 어렵게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하고 일부만 돌려준다. 필리핀 살면서 정말 짜증나는 일 중의 하나가 이거다.   

 

물론 임차인의 편의를 생각해주는 마음씨 좋은 집주인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놈들도 많다. 한국은 임대차 보호법상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임차인의 과실로 사소하게 고장나는것 외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은 임대인이 수리해 주도록 되어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고 하여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은 임차인이 이를 수리해야한다. 임대인이 갑이다. 집을 임대할때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언제 고장났는지도 모르는 하자를 내 돈으로 처리해야 한다.  수리비용은 말할것도 없고 이사 후에 청소비용까지 다 공제한다. 얘들은 임차인이 이사 나가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집을 새롭게 꾸며서 다시 임차한다. 나중에 영수증과 함께 쥐꼬리만큼 남은 보증금 받아보면 돌아버린다. ㅋ  이사 들어가고 나갈때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한다. 특히 한국인들은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손해를 많이 본다. 

 

 

만약,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너무 부당하게 손실비용처리를 했다면 소액심판절차를 고려해 볼 만 하다. 소액심판은 판사와 원고, 피고간의 단 1회의 공판으로 판결을 집행한다소액재판 법원은 각 지역의 Metropolitan Trial Courts, Municipal Trial Courts in Cities, Municipal Trial Courts and Municipal Circuit Trial Courts에 청구 할 수 있다. 법원에 가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소장(Statement of Claim)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때 관련 증거자료(임대계약서, 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환장이 발부되고 공판기일이 잡히는데 공판기일에 원고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소송은 기각된다. 이때는 법률대리인(Special Power of Attorney)을 통해 참석을 하거나 사건을 재접수 하면 된다. 만약 피고가 공판에 참석하지 않을 시는 원고의 증빙자료만으로 판결을 한다. 

 

공판에는 판사와 원고, 피고 외에 변호사가 함께 참여 할 수 없다. 공판은 당일 결정이 완료되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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