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근로자의 4대보험- Philhealth / Pag-IBIG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필리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SSS(Social Security System), Philhelth(의료보험), Pag-Ibig(주택관리기금)이 있다.
그 중 Philhelth는 근로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Philhelth에 가입한 근로자는 병원치료 시 보험료 납부금액과 치료형태에 따라 10%~30%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한국의 건강보험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지만 필리핀의 높은 의료비용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감지덕지다.
SSS나 Pag-Ibig과 달리 Philhelth는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필리핀에 장기체류하는 분들이나 이민자들은 고려해 볼 만하다. 필리핀에서 좀 살아본 사람들은 필리핀 의료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익히 경험을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필리핀에서 필리핀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해당직원에게 의료보험(Philhealth)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월 근로소득의 2.5%에 대하여 각각 50%씩 분담하는데 직원의 분담금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고용주는 사업체를 Philhealth에 등록하고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지역 Pilhealth사무소에 가입 하도록 한 다음 의료보험증을 발급 받아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 신규채용 시 또는 직원의 해고/사직 시에도 의료보험료 납부내역(Remittance Report)를 작성하여 Philhealth에 제출 하여야한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의료보험료 산정은 다음과 같다.
최소임금 |
월간 보험금 |
직원부담액 |
고용주 부담액 |
9,000 페소 |
225.00 페소 |
112.50 페소 |
112.50 페소 |
14,000 페소 |
350.00 페소 |
175.00 페소 |
175.00 페소 |
20,000 페소 |
500.00 페소 |
250.00 페소 |
250.00 페소 |
25,000 페소 |
625.00 페소 |
312.50 페소 |
312.50 페소 |
30,000 페소 |
750.00 페소 |
375.00 페소 |
375.00 페소 |
고용주는 PhilHealth외에 Pag-IBIG(Home Development and Mutual Fund/주택관리기금)도 제공해야 하는데 Pag-IBIG은 근로자의 주택자금 대출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 관리 기금으로 가입시 저축, 단기 대출, 주택자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Pag-IBIG의 월 분담금은 해당 직원의 월 근로소득 2%에 대하여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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