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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근로자의 4대보험- Philhealth / Pag-IBIG

필리핀 근로자의 4대보험- Philhealth / Pag-IBIG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필리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SSS(Social Security System), Philhelth(의료보험), Pag-Ibig(주택관리기금)이 있다. 

 

그 중 Philhelth는 근로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Philhelth에 가입한 근로자는 병원치료 시 보험료 납부금액과 치료형태에 따라 10%~30%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한국의 건강보험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지만 필리핀의 높은 의료비용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감지덕지다. 

 

SSS나 Pag-Ibig과 달리 Philhelth는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필리핀에 장기체류하는 분들이나 이민자들은 고려해 볼 만하다. 필리핀에서 좀 살아본 사람들은 필리핀 의료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익히 경험을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필리핀에서 필리핀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해당직원에게 의료보험(Philhealth)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월 근로소득의 2.5%에 대하여 각각 50%씩 분담하는데 직원의 분담금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고용주는 사업체를 Philhealth에 등록하고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지역 Pilhealth사무소에 가입 하도록 한 다음 의료보험증을 발급 받아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 신규채용 시 또는 직원의 해고/사직 시에도 의료보험료 납부내역(Remittance Report)를 작성하여 Philhealth에 제출 하여야한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의료보험료 산정은 다음과 같다. 

 

 최소임금

 월간 보험금

 직원부담액

 고용주 부담액

 9,000 페소

 225.00 페소

 112.50 페소

 112.50 페소

 14,000 페소

 350.00 페소

 175.00 페소

 175.00 페소

 20,000 페소

 500.00 페소

 250.00 페소

 250.00 페소

 25,000 페소

 625.00 페소

 312.50 페소

 312.50 페소

 30,000 페소

 750.00 페소

 375.00 페소

 375.00 페소

 

 

 

고용주는 PhilHealth외에 Pag-IBIG(Home Development and Mutual Fund/주택관리기금)도 제공해야 하는데 Pag-IBIG은 근로자의 주택자금 대출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 관리 기금으로 가입시 저축, 단기 대출, 주택자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Pag-IBIG의 월 분담금은 해당 직원의 월 근로소득 2%에 대하여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필리핀 법인설립 절차 1 법인설립 후 임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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