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이혼제도

필리핀의 이혼제도

 

 

 

필리핀은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다. 바티칸 공화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필리핀 국민들의 60% 이상이 이혼 합법화를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정서와는 달리 아직 이혼 합법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종교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참, 답답하다. 신과 법 앞에 혼인 서약을 했으니 이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한 여자와 한 남자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지는 않는다. 법적인 이혼만 안되는것 뿐이지 별거상태로 지내는 부부들이 천지 삐까리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남자를 만나서 동거하며 살아간다. 대체 뭐하는 짓인가? 이미 세워진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제도를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것 또한 중요하다. 

 

필리핀의 여성정당 가브리엘라(Gabriela) 의원이 이혼합법화 법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 이미 여러차례 이혼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가브리엘라 의원이 주장하는 이혼법에는 사실상 결혼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다섯가지 근거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최소 5년이상 사실상 별거 상태인 경우(남편이나 아내가 바람나서 그냥 집을 나간 경우) 둘째, 최소 2년 이상 법적인 별거 상태(법원으로부터 별거 명령을 받은 경우) 셋째, 필리핀 가족법 55조에 의거하여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법적 별거의 근거가 발생한 경우(폭력, 살해위협, 마약, 동성애, 성적 불능 등등) 넷째, 배우자가 심신상실의 상태로 결혼서약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섯째, 배우자간 해소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소위 말하는 성격 차이)이다.        

 

사실 필리핀 가족법 55조에 의한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 상태는 한국의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 한다. 이혼을 허용하는 것과 별거명령을 내리는 차이일뿐 그 근거 사유는 비슷하다. 

 

이혼이 안된다고 해서 재혼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방법은 있다. 바로 혼인무효소송(Annulment)이다. 혼인무효사소송 사유는 부모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결혼, 정신병자의 결혼, 사기 또는 강제에 의한 결혼, 성적 불능, 심각한 성병이 있는 6가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혼인무효소송의 시간과 비용이다. 비용은 최소 20만페소(500만원) 이상이고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년에서 5년이 걸린다. 이렇게 비용부담도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소송이지만 필리핀에서 한해 약 1만여명이 혼인무효소송을 신청하고 있다. 그만큼 이혼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크지만 필리핀 의회는 아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혼 합법화 불가론자들의 주장은 이혼을 합법화 하게되면 이혼제도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한다. 그러나 이혼제도가 없는 지금도 그들의 사랑은 충분히 남용 상태이다.  

 

사랑,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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