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사증(F61) 발급 절차 안내

 

결혼이민사증(F61) 발급 절차 안내

                                                                                                                                                      

                                                                                                                                                                    2014.04.01

 

 

1.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발급

 

미혼증명서 발급 전에 필리핀 결혼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영사면담을 받아야 합니다.

  

☞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

 

① 외국인배우자의 국가(필리핀)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한국에서 외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자와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부터 시행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영사과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만 영사면담(결혼인터뷰)이 가능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자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은 공증과 레드리본을 받을필요없다. 

 

 

 신상정보 제공(10조의2)

① 혼인경력 : NSO Cenomar Certificate

② 건강상태 : Medical Certificate(에이즈성병정신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 포함)

③ 직업 : Certificate of Employment

범죄경력증명서 : Certificate of criminal record (NBI Clearance)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미혼증명서 발급 면담 구비서류

 

 

한국인

필리핀인

기본서류

□ 국제결혼 인터뷰 신청서 (대사관비치양식 총 4본인자필작성)

 여권원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2입국스탬프면 1)

 

 혼인관계증명서 2(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1부 및 사본1)

□ NSO 발급 미혼증명서

NSO Cenomar Certificate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1)

*과거 필리핀인과 결혼 한 전력이 있을 경우 제출

 2 Copies of of NSO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 사본 2)

□ 2 Copies of valid ID with Birth Date

(생년월일 기재된 유효한 신분증 사본 2)

□ NSO Cenomar Certificate (issued within 3 months)

(3개월 이내에 발급된 NSO 발급 미혼증명서 원본1)

……………………………………………………………………………………………………………………………

혼인경력

 혼인관계증명서(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 NSO Cenomar Certificate

중개업체를 통해서 혼인하는 경우는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주필리핀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아 원본은 중개업체와 결혼상대방에게 제공하고사본 1부를 당관에 제출

 

그 이외에 경우에는 별도 공증절차없이 영문으로 번역하여 사본 1부를 당관에 제출

건강상태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에 종합병원급 발급 -에이즈,매독,정신질환 포함)

□ Medical Certificate(issued within 6month from General Hospital -includes AIDS, VDRL and Mental Disorder)

범죄경력증명서

□ 범죄경력조회회신서(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조회범위범죄경력수사경력(실효된형포함)

□ NBI Clearance(issued within 3month)

직업

 재직/경력증명서(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 Certificate of Employment (issued within 3month)

 

※ 다음 조건에 해당 시 신상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위 서류 중 기본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외국인배우자의 국가(필리핀)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한국에서 외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

 

 

o 영사면담 접수시간 * 한국인 및 필리핀배우자 같이 면담 *

- 오전 08:30~11:00 (비자 1,2번 창구, 월,수,금요일)

- 국제결혼 인터뷰 기초자료 작성 (※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o 영사 면담 시간

- 오후 2:30분까지 오셔서 대기

- 오후 3:00시 면담 시작 (면담실 1)

 

o 영사 면담 후 미혼증명서 수령 (공증창구)

- 수수료(90페소)

- 미혼증명서(영문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민번호) 철자 확인 후 수령

 

 

 

2. 필리핀 결혼 절차

 

o 대사관 미혼증명서 수령

o 필리핀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시청에 결혼허가 신청

- 시청(city hall) 게시판에 10일간 공고

o 결혼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후)

-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ce) 수령 

 필리핀에서는 결혼허가 신청을 하면 10일간 시청게시판에 공고를 한 후 결혼허가를 하므로 한국인 배우자는 필리핀 입국 후 최소한 10일 이상을 체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필리핀 체류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추후 결혼비자 신청시 비자심사가 되지 않음)

 

 

o 결혼식(결혼허가일로부터 120일 이내)

- 주례자, 신랑 ․ 신부, 증인이 직접 서명

o 관할시청에 혼인신고 (결혼한날로부터 15일 이내)

o NSO에서 필리핀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수령

 

 

 

3. 한국 혼인신고 절차

 

①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국내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직계가족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

 

- NSO Certificate of Marriage(결혼증명서)원본 1부 및 한글번역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자필 위임장 1부

* 각 구청마다 구비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국내 주소지 관할

구청에 문의 하신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소요일 : 1~2주

 

②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과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 혼인신고서양식 (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준비서류

- NSO Certificate of Marriage(결혼증명서) 원본 1부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소요일: 2-3개월

 

 

 

4. 결혼이민사증(F61)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비자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사본(사진면)

혼인관계증명서 원본(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이내, 일부사항 안됨)

NSO 결혼증명서 원본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원본 (3개월이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3개월이내)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3개월이내)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원본(일반용, 3개월이내)

필리핀인 배우자의 신원조회서(NBI) 원본 (3개월이내)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원본(6개월이내)

필리핀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원본(6개월이내)

(한국인의 경우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되어야 함. 필리핀인의 경우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여야 함.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14.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5. 한국인 배우자의 신용정보 조회서 1부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www.credit4u.or.kr)

16.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또는 사본

17.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원본(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8. 필리핀인 배우자의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9.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1부(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20. 재산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필수)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21. 한국어 구사능력 입증 서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22. 추가구비서류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

- 국제결혼 등록증 사본

- 보증보험증권 사본

- 개별 계약서 사본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의 NSO 출생증명서

- 자녀 이름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는 면제 됩니다)

 

■ 모든 정해진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합니다

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 영사-사증-국제결혼 클릭

■ 사증발급심사(1차) 완료 * 접수비용 : 1,800페소

- 신청접수일로부터 15일 (근무일기준)

■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결혼이민사증 관련 참고사항

* 번호순서대로 정렬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는 근무일기준으로 15일 후 오후 1시 30분 -4시에 비자창구1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사관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Philippines

* 대사관 연락처: +63-2-856-9210 비자과 내선번호 220,230,280,302 팩스: +63-2-856-9024

* 대사관 이메일주소: ph04@mofa.go.kr

* 대사관 홈페이지: 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

 

- 결혼비자는 항공티켓 편도 발권 가능합니다.

- 영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은 후 CFO 기관에 가셔서 스티커를 부착하여 출국하셔야 합니다.

- 결혼비자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은 오후 1시 30분 -4시 교부시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이 필리핀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안내하는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절차이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한국대사관 영사면담 - 한국인 미혼증명서 발급받기

 

2단계: 필리핀 신부 거주지 시청 결혼허가 - 결혼허가서 발급받기- 결혼식

 

3단계: 필리핀 NSO 결혼 증명서 발급받기

 

4단계: 한국 거주지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하기

 

5단계: 필리핀 신부 CFO 교육받기

 

6단계: 필리핀 신부 한국어 교육이수

 

7단계: 한국대사관에 결혼 이민사증 신청

 

 

 

해가 바뀔수록 국제결혼 절차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급증함에따라 그에 따른 피해사례가 많아지자 관계당에서 국제결혼 절차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결혼 당사자들로서는 여간 답답한게 아니다. 요즘은 필리핀 결혼 당사자가(신랑,신부)가 결혼이민사증(F61 Visa)를 발급받고 한국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 넘게 걸린다.   

 

가장 많이 문제시되는 절차는 당연 한국어 교육이다. 한국에 온 결혼 이민자들의 겪게되는 많은 문제점들의 근본 원인이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때문에 상호 오해와 갈등을 풀 수 없어서 생겨난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의사 소통이 가능한정도로 한어 교육을 이수하고 테스트에 통과하는 자에 한하여 비자발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물론 취지는 백배 공감하지만 지정교육기관의 수가 너무 적어서 지정교육기관이 없는 도서 지역이나 산간벽지 그리고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당사자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이 매년 2회 실시 되는데 시험일까지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교육 당사자들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아무튼 한국어교육 이수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결혼이민사증(F61)을 발급 받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 되고 다. 그러나 절차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꼭 나쁜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시간동안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한국대사관 세부(Cebu) 분관 결혼이민사증(F6-1) 발급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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