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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의 부당한 사직에 대한 대처방안

 

고용인의 부당한 사직에 대한 대처방안 

 

 

 

필리핀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사직을 알리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통지서는 고용인이 일을 그만두려는 시점에서 적어도 3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30 Days Notice Rule)

 

예를 들어 고용인이 2016년 12월 31일에 사직을 원하다면 고용인은 적어도 12월 1일날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제도에도 3가지 예외사항이 있다. 

 

1. 고용주에 의한 심각한 명예회손(Serious insult by the employer)

2. 비 인간적이거나 참을 수 없는 대우(Inhuman or unbearable treatment)

3. 고용주로부터 생명의 위협(A Crime committed by the employer against the life of the employee)

 

 

만약 고용인이 아무런 통지도 없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퇴직금(Separation Pay)을 지불 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필리핀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항목으로 정리해고 시(Redundancy)와 인원감축 시(Retrenchment)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유로 사직 할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정리해고 시와 인원감축 시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고용인이 퇴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용인의 개인 사정에 따라 퇴직 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인이 위의 3가지 예외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직원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무리하게 쫒아내면 안되는 것이다. 잘못하면 퇴직금 지급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다만 고용주는 사직을 하는 고용인에게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1. 마지막 급여(Final Salary)

2. 세금환급(Tax Refund)

3. 비사용 휴가비(Service Incentive Leave Conversion)

4. 13 Month pay(근무 월수의 비례에 따른 금액)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직하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의 사직으로 회사에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30 Days Notice Rule에 따라 노동청에 청원하여 고용인을 30일 동안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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