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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공증(Notary Public)이란?

필리핀에서 공증(Notary Public)이란?

 

 

 

 

필리핀에 살면 공증을 할 일이 참 많다. 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 할 때도 공증을 하고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공증을 한다. 그 외 권리증(Deeds or Assignment of Rights, 포기각서(Waivers), 위임장(Power of Attorney), 확인서(Affidavits), 청원서(Petitions), 증명서류(Authentication of Documents) 등에도 공증이 필요하다. 

 

필리핀에서 공증은 대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자격있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관공서나 법원 주변에서 쉽게 공증 사무실을 볼 수 있다. 공증은 변호사의 서명과 Dry Seal, 공증번호기입, 공증책자에 공증문서를 기입 함으로써 공증 문서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공증은 사적인 서류에 대한 공적인 효력을 발생 시키는 것으로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 별도의 증명절차 없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많은 각종 권리증서나 계약서 등에는 항상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공증 서류가 100% 증명력을 갖는건 아니다. 공증된 서류의 진위여부나 사실 여부는 별도로 증명을 해야한다. 즉, 문서를 위조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서류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게 아니라는 뜻이다. 

 

공증 비용은 저렴한편이다. 매매계약서의 경우 매매대금의 1% 또는 최소금액으로 공증이 가능하고 일반 서류의 경우 100~200페소 정도이다.  가령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이 10M 페소라면 1%인 10만페소 정도의 공증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때는 공증비용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최소 금액을 적용하여 1만페소 전후로 공증을 할 수 있다. 

 

공증비용은 공증사무실 마다 비용이 상이하다. 계약금액이 큰 경우 몇군데 공증 사무실을 들러서 비용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에서 사업이나 계약을 하는 경우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뿐이다. 조금 귀찮더라도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공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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