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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명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명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법(FIA)에 따라 외국인 지분 제한분야(Negative List)를 외국인 투자지분 범위에 따라 60%, 40%, 30%, 25%, 20%, 0%(외국인 지분소유 금지)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인 지분 100%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제 활성화(고용창출과 기술이전)를 위해 외국인 투자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국민의 경제활동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반적인 의견은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필리핀 대선 후보들도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공약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을 만큼 외국인 투자 제한 문제는 필리핀 경제의 키워드가 되었다. 

 

얼마전 필리핀 상원은 대부업, 캐피탈업, 증권투자업, 손해사정업의 외국인 지분을 100%허용하는 상원법안 3023호를 승인 하였다. 필리핀도 외국인 투자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다. 

 

100%외국인 지분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자기 명의로 필리핀에서 단독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지분이 40%로 제한되어 있는 분야의 경우는 법인의 지분을 40%까지는 외국인에게 허용하지만 나머지 60% 지분은 필리핀 현지인으로 채워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필리핀인 60% 지분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다. 

 

만약 필리핀에 연고가 있다면 그리고 좋은 사업 파트너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현지인에게 법인 지분을 주고 회사경영에 참여하게 하는게 사실 마땅치 않은 일이다. 현지인 파트너와 서로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면 괜찮겠지만 현지인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회사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일으키면 100% 외국인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미(Dummy)를 이용한다. 형식상으로 현지인 이름을 빌려 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하지만 실질적인 경영 참여에 대한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더미와 계약을 맺을 때 변호사를 통해 지분포기각서 등을 받아두고 차후에 생길 문제들을 회피하려 해 보지만 현실적으로 분쟁이 종종 일어난다. 왜냐하면 필리핀에는 Anti-Dummy Law(더미 방지 법률)가 있어서 위 서류(지분포기각서)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리핀공화국법 제 108조는 Anti-Dummy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외국인 지분 제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 시민권자의 명의를 이용해 외국인이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려는 것은 위 법률에 위배된다. 마찬가지로 필리핀 시민권자의 명의로 토지를 구매하여 소유권을 가지는것도 이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보호 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소매업(식당, 편의점, 마트 등)은 외국인이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일부 지분 취득도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 지분소유 금지 분야이다. 많은 교민들이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더미를 쓴다. 그러나 더미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좋은 현지인 파트너를 만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 믿을 수 있는 명의자를 찿아야 한다. 물론 후자의 경우 안티 더미 법률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해당 사업이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이라면 각종 설비가 법인의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더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겠지만 일반 사무를 주로하는 법인 경우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100% 외국인 지분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다. 필리핀에서 100% 외국인 지분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로는 수출 제조업, IT, 관광, 서비스업, 도매업 등이 있으며 최소 납입 자본금은 20만 달러이다. 단, 수출 제조업의 경우 내수판매없이 해당제품을 100% 해외로 수출할 경우 최소납입자본금 20만 달러에 대한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대부업, 캐피탈업, 증권투자업, 손해사정업도 100% 외국인 지분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이다. 

 

이외에 외국인 지분투자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분야를 살펴보면 방송, 의사, 회계사, 건축, 형사, 화학, 세관, 환경설계, 조림업, 지질학, 인테리어 디자인, 조경, 법률, 사서, 교사, 농부, 어부,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이하의 소매업, 민간경호회사, 광산개발 등이 있다. 

필리핀에서 공증(Notary Public)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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