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회사 직원의 휴일근무 수당
필리핀의 노동법에 따르면 필리핀 법정공휴일에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무 수당은 기본급의 200%를 지급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법정 공휴일이 직원의 휴무일일 경우는 기본급의 260%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인을 상대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한국 공휴일에 따라 휴무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필리핀 법정공휴일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1일 기본급이 426페소(메트로마닐라 기준)인 직원의 경우 법정 공휴일 근무시 852페소(200%)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날이 원래 직원의 정기 휴무일 이라면 1,107.6페소(26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으로 정해지는 특별 공휴일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해당일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 할 필요가 없다. 다만, 회사의 내규에 따라 급여를 지불하는 건 상관없다. 만약 특별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기본급의 130% 그리고 그 날이 직원의 정기 휴무일일 경우 150%의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필리핀에서 정해진 법정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정기 공휴일(Regular Holidays) |
특별 공휴일(Special Non-Working Days) |
New Year's Day: 01 Jan 부활절(4월) 독립일(스페인)09 April Labor Day: 01 May Independence Day(미국): 12 Jun National Heroes Day: 8월의 마지막 일요일 Bonifacio Day: 30 Nov Christmas Day: 25 Dec Rizal Day: 30 Dec |
January 2 Chinese New Year EDSA Revolution Anniversary: 25 Feb. Black Saturday: 26 March Ninoy Aquino Day: 21 Aug. Additional Special Non-working Days: 31 Oct. All Saints Day: 01 Nov. Christmas Eve: 24 Dec. Last Day of Year: 31 Dec. |
필리핀은 공휴일이 많은 편이다. 특히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초에는 쉬는 날이 하도 많아서 일이 잘 되지 않는다. 13th 보너스 월급을 받고나면 일하는 직원들도 마음이 들떠서 뒤숭숭 해진다. 이때 관공서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일도 많은데 지연되기 일쑤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12월에 관공서 업무를 보려면 12월 중순 이전에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위의 공휴일을 계산해보면 부활절 3일을 계산해서 1년 동안 총 20일의 공휴일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통령 명령으로 행해지는 임시휴일, 각 지방단체의 기념일, 축제등 모두 합치면 대략 30일 정도 된다. 징검다리 휴일의 경우는 과감하게 붙여서 쉬어버린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대체휴일로 바꿔서 놀기 좋게 만들어 준다. ㅋ
근로자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다. 아무튼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려면 휴일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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