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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금연법 EO No.26

필리핀 금연법 EO No.26

 

 

 

 

지난 7월 24일부터 필리핀 전역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26)이 발효되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흡연 구역을 제외한 다중 이용시설 즉, 공공기관, 학교, 병원, 터미널, 음식점, 주유소, 엘리베이터, 건물 계단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소 500페소(11,500원)에서 1만페소(23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거나 이들을 담배 심부름에 이용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는 물론 유스호스텔, 오락실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10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적극 찬성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필리핀도 청소년 흡연 문제가 심각하다. 필리핀에서는 초등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사거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마약을 한다고 자수한 미성년자가 2만명이 넘는다. 마약도 이 정도인데 이들에게 흡연은 그야말로 기호식품일 뿐이다.  

 

대부분 환경이 좋지 않은 가정의 미취학 아동들이 흡연을 많이 하지만 그 동안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 이 행정명령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 되었으면 좋겠다. 어린놈들이 담배피우다 마약하는 거다.   

 

문제는 성인들의 흡연권이다. 전 세계적으로 흡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흡연 인구는 많다. 이들의 권리도 보호해 줘야 한다. 그러나 EO No.26의 행정명령에서는 "흡연구역을 제외한" 이라는 문장으로 흡연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듯 하지만 아직 흡연장소로 지정된 곳은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도 되어있지 않다. 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워야 할지 대략 난감하다.     

 

또한 행정명령 No.26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금연구역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으로 몇가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시를 열거하였다. 대부분 법규정이 아니더라도 도의적으로 라도 이런곳에서 담배피우는 놈들은 한대 쥐어박고 싶은 곳이다. 

 

그러나 좀 애매한 장소도 있다. 음식점에서는 금연이라고 하지만 술집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것인가?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프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건 알겠는데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벌금 부과 대상인가?  

 

아직 시행초기라 혼란스러운 점이 많다. 좋은 환경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건 좋지만 그에 대한 준비와 홍보가 좀 부족해 보인다. 아무튼 한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여행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곳에는 No Smoking이나 Smoke Free라고 써 있다. Smoke Free는 담배를 피워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담배 연기로 부터 자유로운 곳 즉,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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