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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필리핀에서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필리핀에 입국하기 전 국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만으로는 필리핀에서 운전을 할 수 가 없다. 다만, 한국 운전면허증을 번역 공증하여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으면 한시적(30일)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필리핀에 단기간 머무를 계획이라면 한국 운전면허증(30일)이나 국제 운전면허증(90일)만 가지고 운전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사업이나 이민 등 장기 체류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필리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하는 것이 좋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 하거나 처음부터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취득 하는 경우라도 신청자는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해야 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체류 비자(ACR-I Card)를 소지하여야 한다. 전에는 거주 목적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했지만 절차가 좀 까다로워 졌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 공증을 해야한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한국운전면허증 번역 공증시 구비서류(필리핀 현지인 대리신청 불가, 한국인 대리신청 가능)

 

1. 공증신청(한국운전면허) 1부 (영사과비치양식)
2. 한국운전면허증번역문 양식 2부 작성 (영사과비치양식)
3. 번역서약문(서명란) 1부 (영사과비치양식)
4. 여권(인적사항면, 입국스탬프면, 필리핀비자면) 복사 각 2부
5. 한국운전면허증(사진면) 복사 2부 
6. 한국인 대리인 한국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 180페소 ▲소요일 : 당일

 

 

한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공증이 끝나면 운전면허증과 외국인 등록증(ACR- I Card), 번역공증서, 영수증을 가지고 퀘존(Quezon City)에 있는 필리핀 교통국(LTO)에 가서 필리핀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발급절차는 먼저 LTO 주변에 있는 병원에가서 신체검사(소변혈압몸무게시력검사 등 / 400-500페소)를 받은 다음 LTO 14번 창구로 가서  LTO신청서신체검사 서류번역공증 서류여권 및 한국운전면허증 제출하고 13번 창구로 이동하여 사진촬영 및 전자서명패드에 서명을 한다. 그리고 8번창구로 가서 서류비용 685페소를 낸 다음 다시 13번 창구로 이동하여 전자서명패드패드에 서명 후 기다렸다가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수령하면 된다. 

 

 

 

한국 운전면허증이 없이 바로 필리핀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필리핀에 적법하게 거주할 수 있는 비자(워킹비자, 학생비자, 은퇴비자 등)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관광비자 소지자는 필리핀에서 운전 면허증을 취득 할 수 없다. 신청자는 입국일로부터 1개월이상 이어야 하고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체류 비자(ACR-I Card)를 소지하여야 한다

 

필리핀의 운전면허는 Student Permit(수습 운전면허), Non Professional(일반 운전면허), Professional(영업용 차량 운전면허)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수습 운전면허(Student Permit)는 신체검사와 필기, 실기 시험없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ACR-I Card)만 있으면 신청만으로 발급된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수습 운전면허는 일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동승할 경우에 만 운전이 가능한데 이는 개인용 차량이나 사설 운전 학원을 통해 일반 운전면허 취득 전에 연습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다.   

 

 

수습면허 취득 후 1개월이 지나면 일반면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신체검사와 필기, 실기시험을 봐야 한다. 시험의 난이도는 높지 않아서 어렵지 않게 운전 면허증을 취득 할 수 있다. 

필리핀에 이민을 간다면 혹은 투자를 한다면 어떨까? 필리핀 금연법 EO N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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