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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입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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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국제공항 청사가 있는 곳은 마닐라(Manila), 세부(Cebu), 클락(Clark), 칼리보(Kalibo)로 총 4곳이다. 이 지역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출항하는 직항로가 있다. 그 외의 지역은 이 지역을 거점으로 국내선 항공을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   

 

먼저 마닐라는 필리핀의 수도로 필리핀을 여행하기 위한 첫 관문이자 필리핀의 각 지역으로 이동 할 수있는 주요 거점 도시이다. 마닐라에는 마닐라 국제공항(Manila International Airport)이 있다. 일명 니노이 아키노 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io International Airport)이라고도 불린다.  

 

마닐라에 국제공항은 하나 밖에 없다. 기존에 지어졌던 마닐라 국제공항이 너무 작아서 청사를 증축했는데 각 청사간에 연결성이 없어서 공항이 3개인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공항에 출입국 청사만 3개로 나뉘어져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 청사가 독립된 건물이고 거리가 제법 있어서 도보 이동이 불가능하다. 셔틀 버스나 셔틀 트레인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역시 불편하다.    

 

따라서 마닐라로 여행을 올 때는 자신이 출입국 할 공항 청사가 어디인지 잘 알아두어야 한다. 비행기 티켓에 입,출국 청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마닐라 국제공항은 각 청사를 터미널(Terminal) 1, 2, 3으로 나누어 부르는데 먼저 가장 오래된 청사인 터미널 1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이 취항하고 터미널 2는 필리핀 항공 전용공항(국제선, 국내선)이고 터미널 3은 세부퍼시픽 항공(국제선, 국내선), 필리핀 항공(일부 국내선), 에어아시아(국제선) 항공이 이용한다. 

 

그리고 국내선 공항인 터미널 4가 있는데 이곳은 필리핀 항공과 세부퍼시픽 항공을 제외한 필리핀의 모든 국내선 항공사가 이용하는 곳이다. 국제선 공항에서 택시로 5-10분 남짓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 외 지방의 세부, 클락, 칼리보 공항은 단일 공항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의 항공편이 같이 취항을 하는 곳이어서 어렵지 않게 이용 할 수 있다. 

 

필리핀 공항에 입국할때는 면세품에 대한 2중 관세 지급에 유의해야 한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이기 때문에 관세적용이 안 될것이라 생각하고 면세품 쇼핑가방에 고가의 구입품을 넣어서 들고 들어오는 경우 거의 대부분 세관 직원에 걸린다. 면세점에서 산 거라고 항변해 봐야 소용없다. 씨알도 안 먹힌다. 세금을 내고 가져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 물품을 필리핀에 반입할때는 그와 상관없이 필리핀의 관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때 반입한 면세품이 필리핀 내에서 소비의 목적이 아닌 재반출(한국으로 다시가져감) 목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재반출 약속신고서(Re-Exportation Commitment Form)를 작성한 다음 해당물품 관세의 1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면 필리핀에 반입할 수 있다. 보증금은 출국 할 때 찾아가면 된다. 그러나 이 역시 번거롭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외국인이 처리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 

 

가장 좋은 방법은 들키지 않고 가져오는 것이다. 고가의 면세품을 샀다면 보이지 않게 다른 가방의 깊숙한 곳에 넣어서 가져오는게 좋다. 면세품 쇼핑백에 넣어서 들고 오는 경우 대부분 걸린다. 세금 좀 내면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구입물품 가격에 대해 관세, 인지세, 부가가치세가 총 30%정도 부과 된다.    

 

필리핀은 술2병 담배 2보루까지는 관세 없이 반입이 허용된다. 

 

그리고 공항 입출국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 또는 달러 10,000불을 초과하여 반출입 할 수 없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것은 출국 할 때이다. 입국 할 때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있는 과정이 없지만 출국 할 때는 반드시 소지품 검사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규정 이상의 금액을 소지한 경우 제재(압수)를 받을 수 있다. 보통은 약간의 팁을 주면 무마가 되지만 그 돈이 엄청 아깝고 약이 오른다. 1만페소라면 한국돈으로 25만원인데 그 정도는 수시로 필리핀에 입출국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물론 1만페소 조금 넘는 정도 가지고 있다고 돈을 압수하거나 하진 않는다. 그러나 복불복이다. 당하고 나면 엄청 속이 아프다. 동행인이 있다면 미리 돈을 나눠서 가지고 있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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