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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입주시기 지연에 관한 문제

콘도 입주시기 지연에 관한 문제

 

 

공사완료 전 선분양 콘도를 구입했는데 예정된 날짜보다 입주시기가 늦어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뭐, 2~3개월 늦어지는 경우야 이러저런 사정을 감안하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대부분의 계약서에 공사기간과 입주시기에 대해 일정한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두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공사지연이 6개월을 넘긴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부동산 구입이 주거목적이든 투자목적이든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사가 지연된 기간만큼 기회비용을 잃는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 그럼 이에 대한 손해를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할까?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까... 그것도 필리핀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벙법이 없지는 않다. 

 

우선 콘도 구입 계약을 할 때 작성한 계약서의 공사기간과 입주시기에 대한 조항을 잘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콘도 계약서에는 공사기간과 입주예정일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다. Grace Period(유예기간)라고 하는데 이때 유예기간은 6개월이다. 따라서 6개월 이내의 공사지연은 일반사항으로 자연재해나 전쟁, 노동쟁의, 정부정책 등의 이유로 손해보상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6개월을 넘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먼저 개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공사지연 원인과 공사기간에 대한 해명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리고 콘도를 할부로 구입하였다면 미 납입금에 대한 지급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공사가 지연된 만큼 콘도 납입금도 늦추는 것이다. 

 

그리고 콘도 완공과 입주지연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고 할부 납입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계약취소는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또는 개발자의 의지에 따라 받아들여지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개발자가 계약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필리핀 주택관리위원회(HLURB / Housing and Land Use Regulatory Board)에 신고하여 처리 할 수 있다. 개발자가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콘도를 구입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개발자가 믿을 만한 업체인지 알아보고 계약서 조항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필리핀에서 규모가 큰 건설업체인 아랼라(Ayala), 메가월드(Mega World), 로빈손(Robinson), SMDC, 필른베스트(Filinvest), 하야트(Bonifacio Landmark) 등의 업체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면 개발업체의 재정불안 때문에 발생하는 부도나 입주지연 문제는 피할 수 있다.

필리핀에서 콘도(아파트) 담보대출 받기 필리핀 마닐라 지하철 건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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