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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콘도(아파트) 담보대출 받기

필리핀에서 콘도(아파트) 담보대출 받기

 

 

 

 

반적으로 필리핀에서 외국인(한국인)이 개인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은 콘도(아파트)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은 대부분 콘도 담보대출이다. 필리핀에서 콘도(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잔금 지불을 위한 대출이나 재투자 목적으로 은행 담보대출을 이용 할 수 있다. 

 

필리핀의 부동산 개벌업체들은 대부분 자회사로 은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분양 매물의 경우 무이자 할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분양시 일정금액의 계약금을 내고 개발이 완료될때까지의 분양대금 총액을 나머지 공사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면 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선분양 매물의 경우 은행 대출을 이용할 일이 많이 없지만 콘도를 여러채 구입하는 경우나 계약금과 매월 지급해야하는 중도금 납부에 따른 자금 경색을 막기위해 일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 후에 등기부등본을 받은 경우라면 대출받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아직 콘도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즉, 아직 콘도 등기부등본(CCT)이 없다면 은행을 통해 지급보증서(Bank Guarantee Letter)를 발급 받아 개발업자에게 제출하고 개발 업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CCT)를 받아서 담보 대출을 신청 할 수 있다. 

 

 

담보대출의 경우 보통 분양가의 60~7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콘도 담보대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등본(CCT)

2. 최근년도 개인소득금액 증명서(Latest Income Tax Return/ ITR)

3. 콘도 담보대출 신청서

4. 신분증 2개

5. 증명사진

6. 혼인관계증명서(Marriage Contract) 또는 주민등록 등본

7. 최근 2개월내 공과금 납부 증명서

8. 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서

9. 최근 부동산세 납부 영수증및 확인서(Latest Real Estate Tax Receipt & Tax Declaration & Tax Clearance

10. 화재보험(Fire Insurance for unit)

 

 

대출 신청할 때는 콘도담보대출이기는 하지만 월 대출 상환금에 대한 두 배 이상의 월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담보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신용 능력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손해를 보전하려면 은행의 입장으로서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소득증빙서류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재산세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필리핀에서의 소득이 없다면 한국에서의 소득을 증명하면 된다. 

 

 

KEB 하나은행은 2016년부터 필리핀 마카티(Makati)에 지점을 열고 필리핀에서 콘도나 기타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담보대출에 대한 영업을 하고 있다. 필리핀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들이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한국인들은 외국계 은행보다는 자국 은행을 이용하는 편이 언어의 용이성과 업무 효율성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KEB 하나은행의 담보대출 이율은 업계 최저수준으로 연 4.5%다. 이는 필리핀의 대표적 은행인 BDO의  6.5%와 비교해도 경쟁력있다. 

 

KEB 하나은행에서는 콘도나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에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 취득에 관한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중과세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콘도 입주시기 지연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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